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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미래다.

WHO, 미세먼지 기준 높여 국내 기준과 더 벌어져...

WHO, 미세먼지 기준 높여 국내 기준과 더 벌어져...

초미세먼지 연간 10㎍/㎥→5㎍/㎥
국내 환경부 기준은 연간 15㎍/㎥

미세먼지는 연간 20㎍/㎥→15㎍/㎥
국내 환경부 기준은 연간 50㎍/㎥

세계보건기구(WHO)가 16년 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권고 수준을 강화해 국내 기준과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오염으로 매년 7백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2일(현지시각)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 질 가이드라인’(AQG)을 새로 발표했다. 지난 2005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16년 만에 업데이트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가운데 2013년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에 주목해 두 물질의 기준을 강화했다.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15㎍/㎥ 이하, 24시간 평균 45㎍/㎥ 이하로 강화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20㎍/㎥, 24시간 평균 50㎍/㎥ 이하였다. 

WHO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면 조기사망     자료: 연합뉴스 캡처

초미세먼지의 경우 연간 평균 5㎍/㎥ 이하, 24시간 평균 15㎍/㎥ 이하로 강화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10㎍/㎥, 24시간 기준 25㎍/㎥였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이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나 흡연 등과 같은 수준으로 질병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성인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야기하고, 아동은 폐 기능 감소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앓게 해 매년 7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바뀐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였고, 지난해는 19㎍/㎥였다. 기존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보다 2배 정도 높고,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4배 정도 높다. 환경부의 대기환경 기준을 보면, 미세먼지는 연간 50㎍/㎥, 24시간 평균 100㎍/㎥이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15㎍/㎥, 24시간 평균 35㎍/㎥이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또한 WHO는 매년 수백만 명의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초미세먼지를 꼽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의 경우 "혈류로 들어가 심혈관 및 호흡기는 물론이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너무 많이 때문이다.

WHO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면 조기사망     자료: 연합뉴스 캡처

특히 대기오염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을 앓게 하는 등 커다란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얼마 전 충남도교육청 ‘미세먼지 신호등’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다.

유병국 충남도의원은 대표 사례로 미세먼지 신호등, 알림판 등의 미세먼지대응시설 설치사업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였다. 이유는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대기환경 정보만 송출하는 시설에 66억 원이나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였다.[▶ 관련기사 다시보기]

인간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늘 숨 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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