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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미래다.

서울시 성동구, 2018년 미세먼지 연간배출량(kg/kr)

서울시 성동구, 2018년 미세먼지 연간배출량(kg/kr) 

국립환경과학원 20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yr) 조사에 따르면, 성동구 전체 미세먼지(PM10) 배출량 중 39.79%가 도로 날림먼지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도로이동오염원 보다 도로 날림먼지에서 4.27배 많은 미세먼지(PM10)가 배출되었습니다.

 

▲ 2018년 서울시 성동구 PM10 연간배출량(kg/yr)    자료: (주)에코케미칼

※ 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 도로재비산먼지는 자동차 주행이나 바람에 의해 도로에서 날리는 미세먼지

※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을 가진 건설기계, 농기계, 항공기, 전철, 기차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도로 날림먼지에는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저감조치 기준농도가 200/m³ 초과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기 중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50/m³, WHO 권고기준 15/m³와 비교하여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 날림먼지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배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18년 서울시 성동구 PM2.5 연간배출량(kg/yr)    자료: (주)에코케미칼

 

국립환경과학원 20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yr) 조사에 따르면, 성동구 전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중 31.41%가 도로 날림먼지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도로이동오염원 보다 도로 날림먼지에서 1.12배 많은 초미세먼지(PM2.5)가 배출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입자가 매우 작아 호흡기뿐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인체 모든 곳에 침적되어, 고혈압 및 뇌졸중, 심장질환 등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하는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에 대한 저감 및 관리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15/m³이고 WHO 권고기준은 5/m³입니다. WHO에서는 세계적으로 연간 700만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대 연구결과 국내에서도 연평균 11,90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 7월호, 2018)

 특별한 배출구 없이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날렸다 가라앉는 도로 날림먼지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배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및 배출량 산정방법

https://cafe.naver.com/narsd/2

국내 최초 친환경 도로미세먼지 저감제 개발  (주)에코케미칼

 

주식회사 에코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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