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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미래다.

서울시 PM10 배출량 살펴보니(2018)

서울시 PM10 배출량 살펴보니(2018)

 
이번에 공개된 서울시 PM10 배출량을 살펴보기전에 먼저 PM2.5와 PM10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크기 비교 / 자료:SBS

PM10과 PM2.5란?

 

PM의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미세먼지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PM10은 1000분의 10㎜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거쳐 폐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데 입자가 작고 가벼울수록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장, 뇌, 장기 등 몸 곳곳에 침투해 암 같은 큰 병을 만든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많은 연구원들은 "PM2.5가 PM10보다 인체에 더 유해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은 이미 대기질 관리를 PM10에서 PM2.5, PM1.0 등으로 옮겨가는 등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 2018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배출량(kg/yr)국립환경과학원 CAPSS, 2021. 05. 13 공개)

대한민국은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항과 5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2018년 미세먼지 배출량 중 약 64%가 건설현장에서 배출되었다.

인천시 서구의 경우 드림로 주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장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비산사업장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다. 건설현장에도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감독기관에서 관리하면 건설현장 비산먼지를 저감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법령에도 비산먼지 발생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도 비산사업장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 대기환경보전법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12. 29.>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

⑤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 개정 2012. 5. 2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진행한 '친환경 비산방지제'의 먼지저감률 자료:(주)에코케미칼


개인적인 소견으로 2021년 겨울 대한민국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는 작년과 달리 매우 심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을 줄였던 중국이 재가동에 들어갔고 겨울철 난방으로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국내에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이웃나라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중 미세먼지 이외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해선 꾸준히 찾아내고 개선해서 지금부터 줄여나가야만 국민들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다.

국내 최초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제' 개발  (주)에코케미칼

 

주식회사 에코케미칼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스마트 저장시스템, 미세먼지 포집기, 비산방지제 원격 살포장치, 환경데이터 서비스

www.ecochemic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