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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미래다.

광명시 공사현장 분진과 소음으로 시달려....

광명시 공사현장 분진과 소음으로  시달려....

광명시의회 "신도시 사업 준비 제대로 해야“ 당부에도

대한민국 도심 속 대형 공사장 주변엔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수도권 광명시의 주택 재개발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B tv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지난해 시의회에선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 바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고 있는 만큼 준비할 사안도 산적합니다.

광명시의회가 신도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1271만 제곱미터 면적에 주택 7만 호를 조성하게 됩니다. 광명시는 신도시 조성의 중심에 있는데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시정질의에서 의원들은 "신도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원 출처: Btv 뉴스 캡처

[조미수 / 광명시의회 의원]

"친환경 미세먼지 방지제는 예산도 큰 부담이 없으며 최근에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집행부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 문제에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논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에 대해 "국회와 국토부 등을 방문해 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승원/광명시장]

근본적으로 광명시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민과 함께 협의해가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날 시정질의에서는 또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 주택 재개발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안전 펜스도 허술해 사고의 우려도 많아 분진·소음·안전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광명시의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입니다. 부지면적 16만3천여㎡에 기존 건축물을 헐고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에는 약 3500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 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공사장 주변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합니다. 건물을 다 헐지도 못했는데 분진과 소음 예방을 위한 펜스가 너무 낮게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소음은 물론이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먼지가 몰려온다며 창문조차 열기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임진국 / 인근 주민]

안 좋죠. 문도 못 열어놓고...문 열어 놓으면 먼지가 그냥 다 들어오는데 문 그냥 닫고 살아요.”

[조계숙 / 인근 주민]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저걸(펜스를) 높여서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걸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펜스의 높이는 약 3m로 조금만 올라서면 공사장 안이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지지하는 철골들도 뒤죽박죽 솟아 있어 미관상 보기도 흉합니다. 때문에 공사장과 맞닿은 곳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도 매일같이 골 머릴 앓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안전 펜스가 도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 서로 분리돼 안에 있는 자재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바닥과 간격이 벌어진 곳은 잔해 일부가 도로로 새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야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자재를 밟을 경우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략)

이 일대 재개발 지역의 건물을 완전히 철거할 때까지는 아직도 한 달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인근 수천 세대 주민들은 뚜렷한 해결책도 듣지 못한 채 지금과 같은 일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B뉴스 김성원입니다. 촬영/편집 - 엄태준 기자]

▶ 이대로라면 철거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거 이후 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분진가루 등으로 또다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던 예전 방식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성이 심각한 만큼 건설현장 인근 주변도로 관리는 이제 필수이며 기존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로만 청소하던 방식에 변화를 줘야 국민들 건강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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