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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미래다.

미세먼지 심할 때 급성 심정지 위험

미세먼지 심할 때 급성 심정지 위험

미세먼지가 급성 심정지 발병 위험과 관련이 있다.

대기 중 직경 2.5μm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가 심혈관질환과 호흡기 질환, 안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중 위생학 분야의 학술지 ‘The Lancet Public Health’에 초미세먼지가 병원 밖 심정지(OHCA) 발병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게재됐다.

▲초미세먼지 농도 높은 날, 급성 심정지 위험 _ 자료: KBS 뉴스광장_2015.12.16

20091~201812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만8,131명의 심정지 환자 중에 492명은 심정지 발생일이나 2일 이내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의 증가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고 초미세먼지 오염에 노출된 후 3~5일 내에 심정지 발병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치는 18.44 /m³였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 ㎍/m³만 줄어도 병원 밖 심정지 건수가 8건씩 줄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3 /m³ 감소하면 병원 밖 심정지 발생률이 30%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급성 심정지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Joel Aik 박사는 말했다. [DUKE-NUS MEDICAL SCHOOL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에 앞서 201512월에도 초미세먼지 심할수록 급성심정지 위험 증가한다는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오세일 교수 연구팀은 2006~2013년 서울에서 발생한 급성심정지로 인한 사망 2만1509건을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분석했으며, 그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높을수록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1.3% 증가했다고 한다.

초미세먼지는 농도가 높은 당일날보다 1~2일 후가 위험률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젊은 사람보다는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정상인보다는 고혈압,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초미세먼지에 따른 위험률이 높게 나왔다. 급성심정지는 심장박동이 중지해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연간 2만5000~3만건 발생한다고 한다고 한다.

초미세먼지에 의한 급성심정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연구진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해외보다 높은 것이 문제다. 국내의 기준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에서도 급성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연평균 25μg/m3, 일평균 50μg/m3WHO 권고 기준인 연평균 10μg/m3, 미국의 환경 기준인 연평균 12μg/m3 보다 높다. 오세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m3 이상인 날은 10μg/m3 이하인 날보다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무려 13% 증가했다. 오세일 교수는 "국내 기준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10~15μg/m3도에서도 급성심정지 위험이 10μg/m3이하에 비해 높았다""초미세먼지에 의한 급성심정지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발표가 201512월에 나왔다.

▲초미세먼지 농도 높은 날, 급성 심정지 위험 _ 자료: KBS 뉴스광장_2015.12.16

세계 기준에 못 따라가는 대한민국.

WHO, 미세먼지 기준 높였다…국내 기준과 더 벌어졌다. [2021.09.22.]

세계보건기구(WHO)가 16년 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권고 수준을 강화해 국내 기준과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오염으로 매년 7백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0922(현지시각)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 질 가이드라인’(AQG)을 새로 발표하며 대한민국 기준과 더 많이 벌어졌다.

초미세먼지 연간 10/㎥→5/㎥ (WHO)

→국내 환경부 기준은 연간 15㎍/㎥

미세먼지는 연간 20/㎥→15/(WHO)

→국내 환경부 기준은 연간 50㎍/㎥

▲ 국내 미세먼지 기준에는 도로 기준 농도와 대기 기준 농도는 다르다

2109월에 바뀐 WHO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였고, 2020년에는 19/였다고 한다. 기존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2배 정도 높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4배나 높다.

무엇보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기준과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도로변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주변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도로변을 통해 등. 하교를 하고 출. 퇴근과 쇼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공중에 높이 떠있는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 바닥에서 1m~ 1.5m 높이의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이 섞여 있는 도로변 미세먼지 기준 농도가 낮다는 것이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부처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도로변 미세먼지 농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만 한다.

국내 최초 '친환경 도로 미세먼지 저감제' 개발,   (주)에코케미칼

 

주식회사 에코케미칼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스마트 저장시스템, 미세먼지 포집기, 비산방지제 원격 살포장치, 환경데이터 서비스

www.ecochemic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