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청소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 -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에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 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 더보기 이전 1 다음